아직도 외장재만 문제인가요?[금속천장재/건축법/외장재/드라이비트/샌드위치패널/불연성/난연/천장재/천정재/천장공사/천장시공/화재사고/화재예방/불연성마감재/DMC/SMC/AL담파]

안녕하세요 천장의 새로운 가치창조 젠픽스입니다!
2020년 화재사고 통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일어난 장소는 건축물 및 구조물입니다. ​ 일상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건축물, 계속되는 화재사고와 피해들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. ​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2018년 밀양 세종병원 그 후 2019년 은명초등학교, 2020년 울산 삼환아르누보 등 이 사고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? ​ 모두 가연성 외장재와 SMC 천장재가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. 그리고 그 천장재는 불쏘시개가 되어, 더 큰 화재로의 디딤돌이 되어버렸죠. ​ 엄청난 피해를 남긴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사고 기억하시나요? 15층을 피난층으로 사용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길이 옮겨붙고 15층을 통해 더욱이 확산되어 대형화재가 되었을까요?
답은 피난층에 사용되었던 플라스틱천장재입니다. 피난층에 플라스틱천장재가 사용되었고, 이 천장재가 불길을 버티지 못하고 빠르게 연소되면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게 되었는데요. 그 결과 골든타임확보에 실패하였으며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에 대형화재가 되었습니다. ​ 만약 위의 사고들 모두 플라스틱천장재가 아닌 불연성천장재였다면,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녹아내리지않고 버텨주었을 것이며, 유독가스 배출도 적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. ​ 2019년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가연성마감재 근절 및 불연성마감재 사용 권장을 통해 화재안전관리에 대해 정부적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는데요. ​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확산과 골든타임 확보 그 사이에 놓인 천장재에 관하여 제대로 된 제도도 마련이 되었을까요?
현재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몇 층 이상 건축물 적용, 필로티건축물 필수 적용 등 애매한 범위와 규제로 인해 아직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화재안전성을 놓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. 확실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. ​ 또한,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화재사고들 모두 플라스틱천장재가 원인임에도 불구, 플라스틱천장재가 아닌 드라이비트 즉, 외장재만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​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로 교체하거나, 스프링쿨러 및 피난계단 중 택1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스프링쿨러는 예전부터 관리부실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, 피난계단의 경우도 유독가스가 배출되었을 시, 피난계단까지의 시야확보어려움은 물론, 사회적약자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자들에게 적합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따라서 더욱이 확실한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불연금속천장재를 사용해야하는데요. 준불연성의 알루미늄담파, 플라스틱천장재보다 저렴하지만 불연성까지 갖춘 젠픽스의 금속천장재 DMC가 아주 적합한 천장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.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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